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중 쿠팡체험단 선정되서 경품을 제공받을 예정인데 그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기간중 쿠팡체험단 선정되서 경품을 제공받을 예정인데 제세공과금 2.2%로 발생하고 쿠팡에서 이 금액은 부담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간대요. 그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날은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경품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