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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할미새299
로맨틱한할미새29921.05.22

본인 명의로 있는 재산 유책배우자와 나눠야되나요?

합의가아닌 소송으로 이혼시 부인의 명의로 있는 부동산,주식,펀드등의 금융 재산을 외도, 빚으로 인해 잘못을 저지른 남편과 나누어야 하나요? 남편이 생활비,혹은 양육비로 약30 만원정도 준다합니다 부동산,금융재산은 부인이 경제활동으로 이루운거라하고요 처음집을 매각하여 나온 돈으로 남편은 개인택시로 돈 한푼도 못받았다합니다 남편이 지난 10년동안 혼자 일했으니 현제 집의 반은 자신거라하며 소유권을 주장한데요 부인명의의 부동산,금융재산을 유책배우자남편과 나눠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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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에 기여가 있으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하여도 애초에 고유의 재산 즉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 즉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부정행위 등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성이 아니라 부부공동의재산형성 및 유지 관리에 기여한정도, 즉 기여도에따라 판단됩니다. 물론 유책성의 정도가 기여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여도에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집안일만 한 전업주부도 공동재산의 유지, 관리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기때문에 남편이 혼자 일했다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유책배우자라고 재산분할을 1원도못받는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남편의 바람으로 헤어졌어도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되어 기여도에따라 분할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인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비록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은 되며 다만 귀책사유 등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부부가 혼인 기간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혼인기간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인지와 기여도가 어느정도 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책배우자 부분은 위자료 지급이 문제되는것이고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와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