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완전분리과세 소득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자녀에 대한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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