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후 중도금 납부중 부부공동 명의시 적당한 증여 지분 산정
25년5월 29일 현재
-.24년 10월30일 서울아파트 분양을 19억원에 받았습니다.
-.오늘기준 계약금 20 퍼센트, 중도금2회 30퍼센트, 합 50퍼센트 납입.
(중도금은 대출) 총설정금액 7억2천 이며 (분양금액의 40퍼센트 정도). (5억6천7백 소진)
프리미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10억정도, 부부공동명의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족현금 보유 2억5천, 계약금 납입시 이체이력 3억 있음)
1. 공동명의시 적정한 지분율은? (세금문제 없을 정도)
2. 공동명의후 남은 중도금/잔금 납입시 지분율만큼 분담 납부해야 하는지?
3. 증여후 10년 이내 매도, 프리미엄포함 6억 초과 이익발생시 증여세 납부해야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두서없이 문의 드립니다.
심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일 당시, (납부액 + 프리미엄) x 지분비율이 6억 이내가 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 지분비율만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으로 증여받고 나중에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이월과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 일방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부부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자금출처가 명확한 경우 해당 자금출처액만킁의
공동 지분으로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의 범위내에서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