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관리 규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세대 가구(지만 1세대는 창고로 등록된) 빌라에 살고 있는 20대입니다.
부모님이 동 대표인데 최근 전체 대표로 뽑힌 분이 관리 규약 안을 만들어오셨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전체 대표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관리 규약을 규정한다고 했으나
검색해보니 해당 규정은 현행 법령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저희 빌라는 4개의 지하와 16개의(4층) 지상으로 이루어진 1개동만 있는 건물인데
[집합건물법]에 의거해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면 어떤 법령에 따라 관리 규약을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자는 반상회난 관리기구의 동의 없이 가축을 키울 수 없다 되어있습니다.
이미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는데 동의를 안 해주면서 못키우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관리기구(전체대표)가 건물 점검/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고 입주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 뜻은 집을 점검/수리하기 위해 거주자의 허락 없이 들어오겠단 말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안 내는 세대가 있는데(개인 사정이 있어 나중에 몰아서 내시는 분도 계시고 횡령할지 어떻게 아냐며 그냥 안 내는 분도 계심)
관리비 미납 시 최대 19.4%의 연체요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12개월 미납 시)
해당 연체요율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일까요? 또 관리비를 제때 미납하는 분들도 법적으로 내라고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관리비는 청소비, 공용전기요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표가 동대표를 제외한 입주자들에게 본인 의견에 따라 달라며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동 대표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 사실을 알았을 때 대처할 방법도 있을까요?
저희 엄마는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젊고 해당 빌라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동 대표를 맡았으며,
그만 두겠다고 할 때마다 그럼 할 사람이 누가 있냐며 다른 세대의 연임 강요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지만 10년 넘게 청소, 쓰레기 관리, 건물 유지보수에 신경쓰고 주민들이 요구할 땐 통장내역과 장부, 지출증빙자료를 포함한 내역서를 공지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욕설이나 경찰 신고(횡령 의심된다고 신고해서 일하러 가다 붙잡힘;/경찰도 통장내역 확인하더니 신고자를 진정시키고 돌아감)를 당해도
나이 있으시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자꾸 전체 대표가 저희 엄마와 다른 동 대표의 소위 말하는 뒷담을 자꾸 하시네요.. 일다니느라 바쁘다면서 왜 동대표까지 했냐는 말해 이제 동대표도 그만두려 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이라 어른들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전체 대표가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니 기분도 안 좋고
관리규약안도 본인 마음대로 적어서 이상 없으면 확정하겠다는 말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일 있을 반상회에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1. 관리 규약의 법령 적용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 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
해당 빌라가 하나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20세대 이상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2. 반려동물 사육 금지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빌라의 관리 규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리 규약이 입주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전유부분 출입
관리기구가 건물 점검/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관리비 미납 연체요율
관리비 미납 시 연체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를 미납하는 세대에 대해 법적으로 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전체 대표의 행동
전체 대표가 동 대표를 제외한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빌라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6. 동 대표의 연임 강요
동 대표의 연임은 입주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 대표가 그만 두겠다고 할 때, 다른 세대가 연임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7. 대처 방법
필요한 경우에는 빌라의 관리 규약을 개정하거나, 전체 대표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