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 규약 개정 방법?
저희는 비의무관리 아파트 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든 관리 규약이 있으나,
길고양이 문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에,,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
길고양이 관련 내용을 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 규약을 개정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만 쓰여져 있습니다.
입주민의 동의, 또는 입주민께 개정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