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1월 말경 큰 장기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정확한 날짜는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 회사에서는 수술 전에 언제까지 근무할 지 결정 후 미리 사직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회사 생활 중에 3개월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회사생활 중 받을 수 없다면 안되는 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 충족(사업주 확인, 의사 진단 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퇴사 전 근무중에 진단받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가 없이 퇴사를
하였다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해당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소견)서와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에 대한 휴직이나 타업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담당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