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 주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 있어 질문드립니다!
휴일대체시 휴일과 1:1 대체하려는 근무일을 임직원이 직접 선택(전자결재 등)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이 따로 없는 것은 알지만 통상적인 상황에서 휴일대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가 휴일대체의 주체가 되는지 or 임직원과 관리자 모두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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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 또는 근로자가 근로하고 회사에 대체를 요구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개별합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대체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하려면 먼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거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두어야 하고, 대체되는 근로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