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3년도에 프렌차이즈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적 있는데 여기서 주휴수당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겪어서 퇴사할때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일을 하기 전에 동일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했던 매장에 가서 그곳의 사장님께 최근에 일했던 곳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등 문제 때문에 사장님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전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님과 최근에 일했던 사장님이 동일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다보니 주변 매장들과 어느정도 안면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이전에 일했던 매장에 가서 최근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말한 경우,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 일대일 대화방에서 대화를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 있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