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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꽃무지286
눈부신꽃무지28621.03.14

업무방해 로 고소당했습니다. 성립하나요?

업무방해 로 고소당했습니다.

치킨을 주로 시키던곳에서 주문후

업소와 약간의 전화상 마찰이 있은후

그쪽에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와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후 그냥 먹을려는데 문자로 다시는 시켜먹지말라고 하길래

화가나길래 항의하러 매장을 가서

사장님 있냐? 두번 물었더니 그쪽에서 바로 저에게 욕하면서 꺼져라 거지세키야 등등 욕을 하길래

들고있던 치킨 바닥에 던졌고 항의하던중 퇴거명령 두번세번 하길래 안나갈려다 밀려서 쫏겨나왔습니다.

그후 밖에나와서 (인도) 담배피고 있는데

따라나와서 저에게 쌍욕을 하더군요. (욕한 내용은 녹음한것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경찰출동 이후

업무방해로 고소 됀 상태입니다.

1차 조서 에서 제 입장에서 진술 완료 하였습니다.

반대편 조서에서는 제가 욕하고 난동부리고 자기가게 문닫게 하겠다는등 자기 입장 자기 주장대로 조서 꾸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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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킨을 바닥에 던졌고 퇴거요청에 2-3번 거부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대해 어필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들고있던 치킨 바닥에 던졌고 항의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의 적시로 성립하는 범죄로 위의 난동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력의 행사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력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