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에 배달 주문을 했는데 음식문제로 클레임을 걸었더니 밤 12시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견충돌로 고객인 저에게 비속어를 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있을까요?
밤 12시 넘어서 밤늦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안하길래
너무 늦은거 아니냐며 불만을 표현 했는데
음식점 사장이
내가 사과하려고 전화 한거다~라며
다짜고짜 병신/시발놈 등 욕을 하고
거지같은 아파트 사는게~ 너 노가다 뛰지? 라며 폭언을 했네요..
고객으로써 당황스럽네요..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법적대응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폭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고
단순 욕설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배달어플을 이용한 경우라면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접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