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달 라이더가 자꾸 요청한곳에 음식을 두는게아니고 다른곳에 두어서 기분이나빠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항의하였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니가 뭣같이 일하는거 고객센터에 신고할거다”라고 했는데
협박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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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가 뭣같이 일하는거 고객센터에 신고할거다”라는 것은 권리행사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그 이전의 갈등 상황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과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 회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그 이전에도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그 표현만으로 협박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상황으로 부당한 권리행사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