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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

업무방해 가능성,위험 있음에 해당되는 일인가요?

예를들어

어느 한 고객이 배달어플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배달기사 요청사항에

"음식을 문앞에 놓고 벨을 눌러주세요"

라고 적었는데

음식을 받고나서 불만이 생긴 고객이 증거도 없으면서

"배달기사가 요청사항대로 벨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도록 조치해주세요"라고

해당 배달어플 고객센터에 해당 배달기사를 신고를 하게되었을때

해당 배달기사가 나는 벨을 눌렀다 증거있냐면서 고객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면

'고객의 신고에의해 배달기사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위험이 있음'이 인정되어 고객이 처벌될 수 있을까요?

*배달기사가 벨을 눌렀는지 안눌렀는지에대한 증거는 존재하지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쉽게 유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