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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상황 설명입니다.
회사C의 직원 A가 파견된 인사담당자 B로 인해 문제를 느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직장내괴롭힘이 이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는 C회사 소속
B는 D회사 소속
D는 C에게 경영지원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사와 D사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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