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확인청구와 이직확인서에 관해
제가 이전에 실업급여 받을땐
임금체불이 있었어서 회사로
이직확인서 청구 등기를 보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과 4대보험을 가입안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고용보험에서 전화가 와서 보험 가입까지 처리가 완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었구요
이번에도 임금체불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주고 4대보험도 가입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포털사이트에서 피보험확인청구를 바로 신청했는데
오늘 고용보험에서 전화가 와서 다음달에 소급해서 보험료 낸다고 했다하더라구요
그러면 이직확인서 작성해달라고 따로 회사에 등기를 안보내도 되는건가요?
고용보험이 가입되면서 자동으로 이직확인서가 작성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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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