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연봉협상 두차례나 협상하고
공장현장에 하루아침에 장비를 뺀다고 하고 별도 공지도 없이 그다음날 연봉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25%연봉 삭감이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봉협상계약서를 밀더니 회사 사정상 어렵기도하다면서 그냥 이말뿐이더라구요.. 그래서 첫번째는 사인은 안하고 두차례 협상때 연봉 삭감된 금액을 그냥 받고 일하자라는 생각에 싸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는 유지해야하니 받으면서 이직준비해야 겠다는 맘에 일을 이제 하려니 몇일뒤 또 호출에 이번엔 권고사직 계약서를 내미는겁니다.. 이게 맞나 싶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권고사직 싸인은 안한상태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안에 동의를 상황에서 권고사직 계약서를 제시하였다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수용시 위로금 지급에 대한 협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사할 마음이 있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서명을
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거부하시고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
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 근로가 있으시다면 권고사직에는 서명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연봉 삭감에 동의한 때는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