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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족제비244
전 병원에서 2024년 4월까지 일을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쉬고 이직을 했는데
이직하고 이번에 월급처음받고 명세서도 같이 받았는데
너무 생각했던거랑 다르게 너무 월급이 적어서
명세서를 확인해봤는데 공제합계가 전병원보다 더 많이 나가더라구요 월급이 전병원보다 높은것도 아니고
낮은데 이렇게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임금액이 클수록 4대보험료가 많이 공제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공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개인정보를 가린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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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월급이 낮은데 공제 합계가 더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1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제액은 신고된 보수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