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유번호증 있는 임의단체 명의의 예금이 대표자의 재산에 포함되진 않는 거죠?

고유번호증이 있는 임의단체 명의(단체명만 찍혀있음)의 예적금통장의 잔액이 회장(대표)의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는 건가요? 그리고 그 계좌들의 이자소득도 대표의 소득에 합산 되진 않는거죠? 이걸 걱정하셔서 확인하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임의단체 자산은 대표자 개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