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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날쥐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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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토끼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주고 질병을 유발할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었어요 처벌 가능할까요?

토끼는 현재 지금 이시간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빌라복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토끼 건강상태는 수의학과를 졸업한 분에 의하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3개월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 앞으로의 기대수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미성년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모든 sns 계정을 지우고 전화번호까지 바꾼 상태에요

동물보호법에도 적용되는지 알수도 없고 현재 가능한 조치가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되며,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초등학교 5학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