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당 30분에 대해 맞는지 궁급합니다.

평일 3시 출근하여 11시에 퇴근입니다.

4시간당 30분이 주어져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1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실 근로시간은 7시간)

아니면 30분을 부여하여 7.5시간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30분만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구속시간 8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면 실근로시간은 7.5시간이므로 더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에 실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되며, 1시간을 부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7.5시간이 맞으며 중간에 30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0분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