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에 실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되며, 1시간을 부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7.5시간이 맞으며 중간에 30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0분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