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1. 05. 16. 02:14

길을 가다가 잠깐 쉬기 위해 벤치에 앉아있었습니다.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상태였고 그냥 쉬고 있는데 난생 처음보는 청년들이 킥킥대며 저를 조롱하더군요. 적기조차 민망한 별 잡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분명 제가 입은 옷까지 지칭하며 "X친ㄴ 저리 꺼져라 X발" 같은 욕설을 했습니다. 성적인 희롱까지 당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녹음기를 켜고 녹음을 했는데 제가 한 마디도 하지 않아서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없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한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 녹취행위에 해당하는바, 대화당사자간 대화에 대한 녹취를 하는 경우가 합법으로 증거능혁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없는 경우, 질문자님은 대화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녹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5.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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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실제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 증거도 다소 부족해보이기는 합니다.

    2021. 05.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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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피해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어있지 않더라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님과 가해자들 외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21. 05. 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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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향해 욕을 한 것이라면 이를 녹음한것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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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가해자들에 대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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