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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아비131
기쁜아비13124.01.27

길거리에서 들은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욕설을 들었습니다. 제 잘못이 있긴 했지만 욕을 갑작스럽게 듣게 됐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미x거 아니냐, oo새끼 등의 욕이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욕설을 들을 당시 길거리에 사람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다만 빌라 단지였고 뒷 대화를 나눌 당시 사람 한 명이 차를 빼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블랙 박스 녹음이나 녹화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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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되서 욕설을 들은 3자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본인과 상대방 외에 사람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은 단순욕설에 해당하여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