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어머니-며느리 차용증에 대해 문의합니다!
시어머니께서 5000만원을 빌려주셨는데 남편 통장이 아닌 며느리인 제 통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차용증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자율 4.6%로 매월 이자를 갚으려고 합니다.
제가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인 입장으로서
10년 만기일시 상환으로 매월 이자를 갚고 만기시 지급으로 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제가 직계가 아니니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하는 걸까요?
이자를 갚게 될 시 시어머니께서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작성하는 데 있어 앞이 캄캄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하셔도 되며 원금만 정기적으로 갚아도 됩니다.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금액은 원금만 갚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