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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하!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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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며느리 차용증에 대해 문의합니다!

시어머니께서 5000만원을 빌려주셨는데 남편 통장이 아닌 며느리인 제 통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차용증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자율 4.6%로 매월 이자를 갚으려고 합니다.

제가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인 입장으로서

  1. 10년 만기일시 상환으로 매월 이자를 갚고 만기시 지급으로 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2. 제가 직계가 아니니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하는 걸까요?

  3. 이자를 갚게 될 시 시어머니께서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작성하는 데 있어 앞이 캄캄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하셔도 되며 원금만 정기적으로 갚아도 됩니다.

    2.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금액은 원금만 갚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