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 및 매월 원금상환시 은행계좌 기재사항 문의?
아버님에게서 며느리가 무이자로 차용하고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았는데요.
아버님이 며느리에게 차용원금을 은행에서 이체할때 "차용"이라는 문구가 통장에 꼭 기재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매월 원금을 상환할때 아버님계좌에 "원금상환"이라는 문구가 기재되도록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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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에게서 며느리가 무이자로 차용하고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았는데요.
아버님이 며느리에게 차용원금을 은행에서 이체할때 "차용"이라는 문구가 통장에 꼭 기재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매월 원금을 상환할때 아버님계좌에 "원금상환"이라는 문구가 기재되도록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