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인척에게 개인 장사하던걸 물려줄 때 어트케 하는지 궁금해여?
대단한 거 없는 그냥 단순 개인 장사하던것을 친인척에게 물렺루 대는 어트케 하는지 궁금한데여.
자녀의 경우와 조카의 경우가 다를 지 모르겟지만,
만약에 하던 식당이나 평의점이나 농지를 물려준다고치면, 월세 점포가 아닌 구매한 점포 또는 토지인경우
어트케 물려주느거시 조을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물려주는 것이라면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넘기셔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질문자님 사업장은 폐업하고, 인수받으시려는 친인척 등이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전 과정에서 무상으로 넘긴다면 증여세 등을 신고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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