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을 자녀가
대가를 받고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무상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에 대하여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및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 시설장치, 비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2)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
(미지급금은 제외)에 대하여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해야 하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 시설장치, 비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3) 만약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대표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 날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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