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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예리한큰고래161
예리한큰고래161

일반음식점 가족 간 양수 양도 궁금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음식점을 양수 받으려고 합니다.

. 매매건물이 아닌 임대건물 월세 200

. 매출 월 1500 - 2000

. 가족 간 양수양도 ( 현 사업자 : 어머니 )

궁금 사항

1. 가족 간 양수양도시 증여세 등 걸리는 사항이 있을까요 ?

2. 1번에 있다면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3. 권리금 형태로 월 200만원씩 드리려고 하는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4. 공동대표로 넣고 빼는 방법이 있다는데 벅절한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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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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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을 자녀가

    대가를 받고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무상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에 대하여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및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 시설장치, 비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2)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

    (미지급금은 제외)에 대하여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해야 하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 시설장치, 비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3) 만약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대표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 날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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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가를 주고받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겠습니다.

    2.실제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받는다면 제3자 거래와 마찬가지로 대가를 지급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3.네 맞습니다.

    4.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