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음식점 가족 간 양수 양도 궁금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음식점을 양수 받으려고 합니다.
. 매매건물이 아닌 임대건물 월세 200
. 매출 월 1500 - 2000
. 가족 간 양수양도 ( 현 사업자 : 어머니 )
궁금 사항
1. 가족 간 양수양도시 증여세 등 걸리는 사항이 있을까요 ?
2. 1번에 있다면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3. 권리금 형태로 월 200만원씩 드리려고 하는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4. 공동대표로 넣고 빼는 방법이 있다는데 벅절한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을 자녀가
대가를 받고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무상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에 대하여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및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 시설장치, 비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2)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
(미지급금은 제외)에 대하여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해야 하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 시설장치, 비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3) 만약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대표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 날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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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가를 주고받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겠습니다.
2.실제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받는다면 제3자 거래와 마찬가지로 대가를 지급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3.네 맞습니다.
4.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