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문의드립니다.
A 주택을 1999년에 취득했습니다.
B 주택을 2023년.1 월에 취득(비조정대상지역)
C 주택을 2025년 7월에 취득
B 주택 2025년 8월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
A주택을 2025.12.월 양도예정, 그렇다면 A 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로 비과세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A주택 양도일(2025년 12월) 현재에는 A주택과 C주택만 있으며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유권해석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납세과-184, 2014.03.25.
귀 질의의 경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B,C)의 취득내역을 확인한 바, B주택의 취득일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B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A주택은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C)를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C)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를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A)ㅣ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A)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