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연근로제의 뜻은 출퇴근시간제를 정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유연근로제의 뜻은 출퇴근시간을 본인이 정할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근로시간 8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소리인가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연 근무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 시간과 환경을 조절 할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아닌 근로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수 있게 하여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데 기여 합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주 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 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유연근무제 특징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4대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현재의 정규직 수준을 보장 된다는
갓입니다.
즉, 유연근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 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방식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써져있는 주 근무 시간을 채우되 출근과 퇴근 시간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줘서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늦게 혹은 일찍 가서 일을 시작하거나 혹은 조금 더 일을 하거나 내일 더 하고 오늘은 이쯤 마무리하자 등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이론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말 그대로 출퇴근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40시간내에서 결정되면 되구요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이 넘거나 안 되는 날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대기업의 유연근무제를 살펴볼 경우 주 40시간 이내로 하되
하루에 6시간 어느날은 10시간 이런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것이 유연근로제라고 알면 됩니다
어떤 회사는 출퇴근시간만 바꾸고 일 8시간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아마 유연근무제가 무엇인지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주40시간만 지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신 대로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탄력적으로 이용하여 하루 8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회사에서 조절 가능한 시간대를 정해 놓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연근로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유연근로제는 출퇴근 시간을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지만 회사와의 협의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