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경우 고용승계가 불가능한건지?

우정사업본부에서 위탁계약으로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소포발착업무를 하고 있는데 폐국으로 인하여 물류센터를 폐국하고 우정사업본부 직영인 집중국으로 기능을 이전, 인력은 신규 채용형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 물류센터 소속 직원의 고용승계가 가능한지, 근속년수를 배제한 신규채용이 아닌 인력승계(근속포함)가 불가능한지

혹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가면 신규채용으로 근속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겠느나, 퇴직금까지 양도하여 근속을 인정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을 신규 채용형태로 진행한다면 고용승계는 불가능할 것이고 근속인정도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원기업에서 해당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전적에 해당한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나,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그대로 양수기업에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