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없는 신혼부부인데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이하로 하면되나요?
아이없는 신혼부부라 2인인데요. 이번에 신청하려는 청약 모집공고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이 3인이하, 4인, 5인 이런식으로 되어있더라구요. 모집공고기준으로 3인이하에 해당하니 그 금액으로 보면될지, 아니면 인터넷에 2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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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3인이하로 나와있는 경우 1~3인에 속하므로 3인이하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3인 이하 가구의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 청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인이하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