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 진정인 대상을 착각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 진정서를 넣었다 더군요
진정선 내용은 명예훼손과 협박인데 저는 금시초문이였습니다.
피 진정인은 네이버 아이디 2개였는데 (진정인 과 통화로 확인한 내용)
그중 하나가 제 아이디였습니다. 물론 그 아이디로 어떠한 행위도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랑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동일인물인줄알고 진정서를 넣은거 같더군요. (명백한 진정인의 착각입니다.)
* 이 경우에도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동일 인물이 아니냐 관련된사람이아니냐 끝까지 물고늘어진것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제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고 열심히 해명해 보라고 하더군요.
이때는 정보 공개 청구해서 진정서를 확보 하지 못했었는데 (참고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줄 의무가 없다 더군요)
진정서 내용과 사건기록복사된내용을 피 진정인 에게 공유를 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해당 내용과 저랑 주고받았던 통화 녹취록 등을 활용하여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또 고소를 했을 경우 제가 역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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