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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 경고 무시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얌전한메추리135
얌전한메추리135

피 진정인 대상을 착각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 진정서를 넣었다 더군요

진정선 내용은 명예훼손과 협박인데 저는 금시초문이였습니다.

피 진정인은 네이버 아이디 2개였는데 (진정인 과 통화로 확인한 내용)

그중 하나가 제 아이디였습니다. 물론 그 아이디로 어떠한 행위도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랑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동일인물인줄알고 진정서를 넣은거 같더군요. (명백한 진정인의 착각입니다.)

* 이 경우에도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동일 인물이 아니냐 관련된사람이아니냐 끝까지 물고늘어진것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제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고 열심히 해명해 보라고 하더군요.

이때는 정보 공개 청구해서 진정서를 확보 하지 못했었는데 (참고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줄 의무가 없다 더군요)

진정서 내용과 사건기록복사된내용을 피 진정인 에게 공유를 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해당 내용과 저랑 주고받았던 통화 녹취록 등을 활용하여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또 고소를 했을 경우 제가 역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진정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온전히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진정,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애초에 착각에 의하여 피의자가 되지 않을 사안이라면 명백히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실제 행위를 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어서 착오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사안에 대해서 이를 무고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이 질문자분을 다른 가해자와 동일인인줄 착각하여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에 이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착오한 사실을 알면서도 진정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무고죄 고소 역시 허위사실이라면 역무고죄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