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이 끼인 부부간 증여 질문있습니다

부모님 관련해서 질문 여쭙니다.

현재 공장 대출이 20억 정도 있고,

아버지가 주대출자고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 신용이 떨어져서

이 대출을 변경해서 어머니가 주대출자인걸로 변경대출한다면

이경우도 부부간 증여로 보나요?

부부간증여라면 증여세는 얼마정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 것이며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20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4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