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그런대로희망을가진버팔로
부모님 관련해서 질문 여쭙니다.
현재 공장 대출이 20억 정도 있고,
아버지가 주대출자고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 신용이 떨어져서
이 대출을 변경해서 어머니가 주대출자인걸로 변경대출한다면
이경우도 부부간 증여로 보나요?
부부간증여라면 증여세는 얼마정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 것이며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20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4억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