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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혹시 법에 접촉되는걸까요?

지금 현재 4개월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연락도 5번할때 억지로 1번받으시고 계속 미뤄달라고 하십니다.

임대차계약시에 혹시 창고용이다보니 계약자가 왔다갔다 하시는데 바깥에서 혹시 문을 다른 자전거자물쇠같은걸로 걸어놓는건 혹시 가능할까요?

법에 접촉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납부가 연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의로 상대방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과 더불어 계약 해지와 반환 시점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