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혹시 법에 접촉되는걸까요?
지금 현재 4개월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연락도 5번할때 억지로 1번받으시고 계속 미뤄달라고 하십니다.
임대차계약시에 혹시 창고용이다보니 계약자가 왔다갔다 하시는데 바깥에서 혹시 문을 다른 자전거자물쇠같은걸로 걸어놓는건 혹시 가능할까요?
법에 접촉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납부가 연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의로 상대방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과 더불어 계약 해지와 반환 시점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