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소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소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고 면회하는 경우에도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회자에게 편지나 면회 등으로 투자방식을 제안하는 것 자체를 금하진 않으므로 그러한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 불가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답변, 제 질문 요지는 재소자가 주식,코인 할 수 있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에 수감중이 재소자가 개인 휴대폰사용할수 있나요. 재소자가 주식.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말이 듣기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재소자가 어떻게 휴대폰으로 주식.코인 거래를 할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셨고
그래서 휴대폰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렸습니다. 재소자여도 그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주식이나 코인의 매수, 매도를 요청하여 재테크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재소자도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