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와 연차휴가, 휴가에대한 질문ㅇ
총 4주+ 3주 총 7주정도의 병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따로 회사에 문의해보니 일반병가는 아니고 골절로 인한 병가이기때문에 연차나 휴무로 병가처리가 아니라고 하던데,
8월 초에 여름휴가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 휴무를 사용하여 가는 휴가 계획인데 회사에서도 알고있는 계획입니다.
연차 휴무를 사용하지 않은 병가인데 차질 없이 연차와 휴무를 사용하여 휴가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은 회사의 규정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연차사용은 자유이므로 연차사용시 휴가를 가는것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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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병가가 아니라 연차휴가와 별도의 휴무일 부여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 연차휴가가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외로 병가를 다녀오신 것이라면, 연차 정상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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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병가와 연차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여름휴가에 대한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사용자 재량으로 부여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