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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장엄한냉면
2020년4월부터 현재까지 카페 운영중인데
우유업체에서 우유계산서를 한번도 안끊어줬어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길래 다 되는건줄 알았는데
치즈나 생크림같은것만 올리고 우유는 따로 계산서를 올려주지않았습니다ㅠㅠ
우유 비용만 6년동안 3천만원은 넘게 쓴거같은데
이런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계좌이체내역은 다 있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영 세무사
엘든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우유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으신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거나 앞으로의 부가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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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유는 면세 항목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대상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우유매입비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셨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나, 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경비처리를 안했다면 그동안 우유매입에 대한 금액을 한번에 계산서 발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과거 날짜로 발급받으면 가산세도 부과되며 수정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