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시 식대도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드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시 식대도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하루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로 2시간 단축되었을 경우,
월 소정시간이 209시간 에서 156시간이 되는데요,
이 줄어든 시간 비율(156/209=0.74641)만큼 식대도 줄어드는 거니까
식대 200,000원에서 149,282원(=200,000*0.74641)이 되는 게 맞나요?
따라서 월 300만원이 단축근무 후 급여라면, 과세금액이 2,850,718원 / 비과세 금액(식대) 149,282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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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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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실제 실비변상 목적이 아닌
비과세 목적으로 반영했고, 근무일수에 비례적용된다면
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를 비례적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모든 급여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단축합니다.
다만, 식대의 비과세 혜택을 위해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그대로 금액을 두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