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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

육아기 단축근무 시 식대도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드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시 식대도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하루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로 2시간 단축되었을 경우,

월 소정시간이 209시간 에서 156시간이 되는데요,

이 줄어든 시간 비율(156/209=0.74641)만큼 식대도 줄어드는 거니까

식대 200,000원에서 149,282원(=200,000*0.74641)이 되는 게 맞나요?

따라서 월 300만원이 단축근무 후 급여라면, 과세금액이 2,850,718원 / 비과세 금액(식대) 149,282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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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실제 실비변상 목적이 아닌

    비과세 목적으로 반영했고, 근무일수에 비례적용된다면

    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를 비례적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모든 급여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단축합니다.

    다만, 식대의 비과세 혜택을 위해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그대로 금액을 두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