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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영특한콜리164
영특한콜리164

조그만한 가계를 운영중입니다..

올해3월에 조그만한 가계를차려운영중입니다 매출은 그의없고 그냥 재미삼아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이구요 이럴경우 부과세신고나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다른신고할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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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12월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이 없다면 원천세(인건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간이시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하셔야 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없으시면 그 외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매년 1월 부가세 신고 및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없다면 추가적인 신고진행사항은 없으며, 관련해서 신고기간에 세무사무실 통해서 신고대행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며, 부가세 예정고지나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도 수령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신고를 시기상 먼저하게 되며, 증빙기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만)에 해당하는 매출, 매입

      자료가 있으면, 부가세 신고때 반영하고 주로 나머지 자료는 종소세때 반영해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신 경우에는 다음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달 원천세신고의무가 있으나 별도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다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에,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