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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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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에서 광고와 실제 상품이 크게 다르다면 소비자는 어느 범위까지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표시·광고 내용, 상품의 하자, 청약철회 기간 및 판매자의 책임을 구분하고,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과 관련 법률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고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산 상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단순 변심과 구별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7일 철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화면, 주문내역, 수령일과 실제 상품의 차이가 드러나는 사진을 보존하십시오.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판매자는 반품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제10항에 따라 광고와 다른 상품의 반환 비용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제4항은 서면 철회 통지를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므로, 광고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기간 내 철회 의사를 남기고 발송 사실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외의 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손해 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원했던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발생한 손해의 영수증과 인과관계를 정리하십시오.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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