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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쿠냐243
영민한비쿠냐24321.12.07
공증 쓸 때 필요항목과 공증은 따로 발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각서 같이 쓰면 되는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받으려고합니다.

근데 지금 돈을 받는게 아니라 동생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안 줄 수도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각서 같은 문서상 서류를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 1.각서나 도장, 문서 (서류) 등이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문서에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나중에 되서라도 손해를 안 볼 수 있을까요??

⭐2. 집을 상속 받아서 상속세를 내고 2명에서 나머지를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 집이 5억이면 상속세 비율이 몇인가요??

만약 상속세 비율이 40%라고하면 나머지 3억에 대해서 2명에서 나누어 가져서 현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받는 건 아니라서 법적효력이 있는 필요한 서류나 도장 필요한 양식 등 확답을 받아놓은 만한 증빙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3. 공증 작성할 때 필요양식과 공증은 어디서 발급하는지 개인적으로 적어도 되는건가요??

4. 녹음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상속손해문서각서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가 맞다는 확인만 된다며 어떤 형식이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증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 등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계약, 약정 등이 작성되는 경우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 등의 경우 유언에 있어서는 유언장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에 맞추어 작성되어야만 하고 이에 대해서 일부 요건을 흠결시에 바로 무효가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상속세율 등을 알기 어렵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