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고마운느시83
고마운느시83

부동산 전매제한이 완화된건가요 해제된건가요?

제목그대로 완화된건지 해제된건지 궁금합니다.

완화 또는 해제되었다면 어떤점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완화입니다.

      23년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폐지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폐지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 분양을 받아 전매제한

      이 남아 있더라도 23년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시행령이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완화로 분양권전매제한이완화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지지역은 6개월, 그외지역은 전매제한 규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해제 되었고요.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가 폐지되고 중도금 대출및 보증제한 제도 폐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등

      모두 완화 되었거나 폐지 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1월 3일에 수도권 분양권상한제지역의 전매제한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3월 중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