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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한 뒤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농지를 구입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지를 취득한 뒤 개인 사정이나 투자 목적으로 인해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기준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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