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를 구입한 뒤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농지를 구입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지를 취득한 뒤 개인 사정이나 투자 목적으로 인해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기준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구입한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행정시로부터 처분명령을 받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가 중 더 높은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처분을 하시거나 경작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 후 3년이상 소유한 농지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합법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농지 임대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속농지이거나 60세이상에 5년이상 자경 등 법적인 예외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만 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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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이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에 대한 경영계획을 제출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농지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지자체로 부터 이행강제금등의 과태료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농사를 하고 있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 고지를 하게 되고 그래도 농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고 처분명령 및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로부터, 이행 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우선 이행강제금을 피해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를 아닌 경우 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등 처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다가 적발되면 6개월~1년 이내의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어길 시 매년 공시지가의 25%라는 엄청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내 땅이라도 지자체나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 임의로 주고받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예외사유도 존재 하는데 상속받은 농지가 1제곱미터 이하와 60세 이상 농업인의 고령 은퇴, 질병, 입대, 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유나 임대가 허용됩니다. 사실상 농사를 짓지 못해 처분이나 벌금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 제도를 이용해서 위탁 경영을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매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때 휴경 상태이거나 불법 임대 사실이 적발되면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 이행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