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구매해서 만약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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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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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경작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경작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매하고 경작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의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주말농장처럼 관리하기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또는 지역 농업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농지 경작을 조율하거나,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농지 관리를 도와줄 지역 농부와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호사 또는 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농지 증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또는 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최선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불리 여건 농지에 농사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