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가 안된 농지를 구입하고 경작을 안하면 불법인데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지금은 경작을 안하면 논이 매매가 안되어서 논도 처리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거나 매입신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투기용으로 법이 바뀌기 전에 사놓고 방치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매각명령이 내려지나요? 불법으로 매도한 농지를 묵히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뢰인께서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작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즉시 매각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방치하면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은행 위탁 임대 등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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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농지법위반에 해당하며 개정 전 매입한 부분도 경과규정 이후에는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자의 처분의무에 대해서 통지하고, 그 이후에도 불이행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등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