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뢰인께서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작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즉시 매각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방치하면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은행 위탁 임대 등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