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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에서는 매달 1일에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확인해서 보험료가 측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4월 3일에 입사를 해서 이달 말까지 일을 하면
4대 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질 건데
이때 빠지는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내주는 건지 아니면 지역 가입자로 해서 제가 따로 내야 되는 걸까요?
그럼 회사 급여에서는 3대 보험만 빠져나가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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