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세심한고라니257
세심한고라니257

상소권회복청구에대하여알려주세요

제지인이재판에불출석했고재판장이형을선고해서 일주일의항소기간이도과해상소권회복청구를했고 법원에서이를받아드려서 23일날선고입니다 위경우형에대한선고는1심단독과 항소심재판부어느곳에서재판을받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소권 회복 청구란, 상소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르면,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lsId=001671&chrClsCd=010202&joNo=034500000%5E034600000%5E034700000%5E034800000%5E034900000%5E035000000%5E035100000%5E035200000&mode=2&joLnkStr=%EC%A0%9C345%EC%A1%B0%20%EB%82%B4%EC%A7%80%20%EC%A0%9C352%EC%A1%B0

    이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회복 청구가 인용되면,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