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소권회복청구에대하여알려주세요
제지인이재판에불출석했고재판장이형을선고해서 일주일의항소기간이도과해상소권회복청구를했고 법원에서이를받아드려서 23일날선고입니다 위경우형에대한선고는1심단독과 항소심재판부어느곳에서재판을받게되나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소권 회복 청구란, 상소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르면,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회복 청구가 인용되면,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