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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협동적인뼈해장국
살짝쿵협동적인뼈해장국

회사에서 퇴사시 세금을 더 줬다 하는데..

제가 3월21자로 퇴사를 했는데

급여명세서에 21자로 퇴사가 됬는데 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한달치를 돌려줬다고 다시 돌려달라 하거든요..안좋게 나온 회사라 주고싶지 않은데 일 하다가 다처서 아파도 쉬지도 못하게하고 병원도 못가게하고 그랬던 회사라 이거 꼭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돌려준다 하더라도 기간이 있나요? 저 퇴직금도 한달넘게 늦게 받고 월급도 21일날 퇴사했는데 다음달10일에 받았거든요 저도 최대한 늦게 주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 어차피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면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족하게 공제된 세금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분에 대해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