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용 시 신청일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최소 30일이상 단위로 신청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중 다른 자녀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휴직이 종료되고 잔여일수가 15일정도 남아 있다면
이 남은기간에 대해서 30일 미만이기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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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총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전에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만 각 기간이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