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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귀중한하마229
귀중한하마229

조부 명의의 농지 증여세 절세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부 소유의 농지 약 4,500평(시가 약 8억 원)을 증여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부 명의의 농지이며,

아버지가 해당 농지를 10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있습니다.(농업경영체 등록 o)

저는 손자이며, 향후 해당 농지를 증여받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이 경우,

1. 아버지가 증여받는 경우와,

2. 제가 직접 증여받는 경우 각각에서 적용 가능한 절세 혜택(예: 자경농민 감면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가장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증여 순서, 시기,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만 적용됩니다.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여 해당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도록 하는 경우 증여세가 100% 감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손자가 할아버지에게서 전, 답 등의 농지를 증여받으려는 경우 먼저

    손자가 해당 농지를 증여받을 수 있는 농민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2) 손자가 자경농민에 해당될 경우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아버지가 받든, 본인이 받든 나중에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증여받은 이후부터 8년간 자경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경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증여를 받을 경우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30% 증여세가 할증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