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 자차관련 보험문의입니다
고속도로 운행중에 단독사고가났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다행히 다친곳은 없습니다
자차를 들어놓긴 했는데요
왜관 사고부위는 눈으로보기에
많은파손은 없어보이지만
운전석 바퀴가 크게꺽였습니다
하부수리비가 많이 나올듯한데
자차 자기부담금 최대치금액과
할증은 3년이라 알고있는데
인상 퍼센트가 궁굼합니다
폐차 관련정보도 궁굼한데요
자차금액이 1650만원정도
잡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몇퍼센트까지가 폐차기준일까요?
절실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차차 처리비용이 1650만원 정도라면 30퍼센트 이상 보험료가 할증될수 있습니다.또한 사고가 난게 아니라면 자차 처리를 받을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단독사고시 차량수리비가 사고발생당시에 자동차가액을초과하엿을경우에는 전손처리로 자차보험금을지급합니다
하지만 차량가액내에서 차량수리비가 발생할경우. 정기공장입고하시어 보험처리를의뢰하시거나또는 차주가 원하신다면 미수선수리비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 즉, 전손처리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80% 이상 되었을때 가능 합니다.
본인 질문 상으로는 전손처리가 불가 할것으로 보여지고,
자차처리는 자기부담금이 가입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최소 20 ~ 최대 50만원 (20%)로 많이들 합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수리비가 200만원 까지는 사고점수 0.5점으로 할증 없이 3년간 유예를 두고
200만원 초과시에는 사고점수 1점으로 다음해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고 자차 보험금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물적 할증
금액(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이 3년 간 됩니다.
할증 폭은 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 사고가 없다면 15% 이상은 할증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폐차의 기준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